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31 2018고단155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6 카 명 10123호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의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산인 경남 창녕군 B 답 5,449㎡, C 봉고Ⅲ 차량, 농협 예금채권 합계 10,903,158원 상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내역서
1. 선서 문
1. 재산 목록
1. 각 재산 조회 회보 내역
1. 부동산 소유 현황
1.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