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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3493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9. 18:00경 김포시 통진읍 244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국내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 등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정에 가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등을 ‘협정회사’라 한다

),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