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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2.18 2010가합13266

전속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13. 원고 회사와 사이에 ‘신규사업인 로보독(ROBODOC) 제조 및 충방전기 부문의 사업부장으로서 연봉 7,070만원을 지급받고,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로 세금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1억원을 지급받으며, 위 신규사업 중 피고가 제안한 2차 전지 및 연료 전지와 관련한 이익(당기 순이익)의 30%를 지급받고, 원고 회사는 피고를 7년간 고용보장을 하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최소 7년간의 근무를 보장한다’라는 취지의 채용합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 21. 원고 회사로부터 사이닝보너스 명목으로 원천징수세액 2,821만원을 제외한 1억원(이하 ‘이 사건 금원’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뒤 2009. 2. 16.부터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 겸 신규사업 부문 담당 사업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4. 12. 사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근무하였고, 이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 갑 13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피고는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원 1억원에 원천징수세액 2,821만원을 합한 1억 2,821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또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약정을 주된 계약으로 하여 약정 근무기간 위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종된 전속계약금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7년 근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