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5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 14:15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시장 내 피해자 E(56 세) 의 처가 운영하는 튀김 점포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 그만 싸워 라, 장사하는데 민폐가 아니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 니가 나를 안 죽이면 내가 너를 죽여 불란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 피해자가 2016. 8. 9. 법정 증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 술 - 공소 기각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