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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4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과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6. 2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 8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