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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고단1726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도 부부이며, 이들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이웃이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이전에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각자의 배우자에게 그 내연관계가 발각됨으로써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고, 이에 이들 부부는 상호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뒤 피고인들은 먼저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자 또다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5. 9. 20. 11:00 경 거제시 문 동동에 있는 문동 폭포 공중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B에게 ‘ 거짓말하지 마라,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2015. 9. 19. 23:31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F한테 전화한다.

전화 받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할 것처럼 겁을 주고, 2015. 12. 25. 17:04 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 전화해 라 전화 안 하면 삼 룡 앞에서 죽치고 있을 테니까 나 지금 마지막 경고 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삼 룡 초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을 만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