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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2033

보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와 E 사이의 소송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2. 10. 23. F으로부터 대구 동구 G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중 17, 26, 32, 33, 52, 57번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 중인 전기매트 1,500장 및 온도조절기 150개를 53,000,000원에 매수한 후 창고의 자물쇠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인도받았다. 2) 망인은 2012. 11. 1. E과 사이에 위 컨테이너 창고를 1동당 월 150,000원의 보관료를 지급하고 기간을 정함이 없이 물건을 임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3) F은 2012. 11. 5. 18:00경 위 전기매트가 보관된 컨테이너 창고 중 3개 동의 자물쇠를 파손하여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전기매트 60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F은 2014. 7. 17. 위 범죄사실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3고단899), 위 판결은 F의 항소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망인은 E을 상대로 유상임치계약상 수치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6. 일부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812, 이하 ‘관련사건 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E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6. 4. 27. E이 컨테이너 창고 2개 동에 망인의 이 사건 전기매트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보관료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012. 11. 1.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6. 3. 30.까지의 보관료 채권을 상계한 다음, E은 망인에게 손해배상금 10,674,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일부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5나10729)을 선고하였고, 2016. 7. 29. E의 상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