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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2가합773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D은 283,260,594원, 피고 E은 363,258,2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 피고들 및 F, G, H는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 J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1. 7. 4.(이하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하였고, 망 J과 원고들, 피고들 및 F, G, H(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는 망인을 상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망 J은 2014. 6. 4. 사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이 경영하던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대하여 432,838,16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수협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15,716,752원의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에게 다른 적극 재산이나 소극 재산은 없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4, 8호증, 갑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C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C의 주장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 C에게, 피고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8 지분, 피고 E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재산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가 제3, 6호증, 갑나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D은 망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1번 내지 8번 기재 부동산(별지3 표 1번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과 별지3 표 2 내지 8번 기재 부동산과 같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