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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1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5세) 는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20: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며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번갈아가며 약 15회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12. 15:22 경부터 같은 해

6. 13. 10:53 경까지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별거 중인 피해자에게 “ 니 하고 그놈 하고 둘이는 편하게 못 살게 해 주께 인간 아니니까 인간답게 안 살아도 되잖아 짐승처럼 살게 해 주께

”, “ 니 하고 그놈 하고 둘이는 내가 꼭 죽인다”, “ 씨 발 연놈들 둘이는 꼭 죽이 뿐다 걸레가 튼 쓰레기들 니는 숨을 곳이 없다 씨발 년 아”, “E 때문에 하루 더 사는 줄 알아라

씨 발 쓰레기 같은 년 아”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4.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그 주거지 1 층 현관을 통과하여 승강기를 타고 9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4. 11:0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약 30여분 동안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머리 부분: 가로 11.5cm ㆍ 세로 5cm, 손잡이: 21cm )를 빌려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 키 자물쇠와 초인종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