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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담양군 B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C 아파트 정문까지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그 근처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10m 가량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