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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가합735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7. 12. 2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2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 전 파주시 C 임야 3,151㎡가 2012. 8. 10. 재단법인 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및 D에게 매각되어 2012. 8. 1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2008. 9. 4. 체결한 투자약정은 이행불능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이행불능에 원고와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위험부담 원칙에 의하여 원고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원고가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고 피고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수령한 급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취지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범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며(민법 제748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749조 제2항),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2.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