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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2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회사에서 2013. 7. 24.부터 2016. 1. 31.까지 부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1월 임금 2,798,225원, 퇴직금 7,048,920원 합계 9,847,1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