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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정26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9. 모욕,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예체능대학 강의실에서 F 등 회화과 졸업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졸업 도록(圖錄) 작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인 H가 피고인에게 미수금 채무가 있는 업체라는 내용으로 비방하여, 2013. 회화과 졸업 도록 제작과 관련하여 H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나까마라 하는데”,'돈을, 이게 부모 등골 빠지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이게 해먹더라고“, ”이 사람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까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 “(2011. 졸업 도록과 관련한 인쇄대금을) 못 받았죠,

지금도 못 받았어요,

여태까지”, “중개업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G씨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I라는 사람이 포토가 아마 끼어 있을 거예요.

I가 포토에요.

포토가 J이라는 애한테 인쇄를 맡겨요.

그러면 우리 공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떼어 먹었겠죠

"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이 I 및 J과 동업으로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인쇄대금을 미지급한 소위 ’나까마‘로서 인쇄업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2011. 졸업 도록의 인쇄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I 및 J과 동업으로 E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2011. 졸업도록을 제작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쇄업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4.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