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석탄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석탄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중개로 2013. 4. 5.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원고가 C로부터 무연탄 18,000톤(10%의 범위에서 증감 가능)을 톤당 166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경 C로부터 무연탄 19,800톤을 인수한 후 그 대금으로 C에 3,286,800달러(= 19,800톤 × 166달러/톤)를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6. 13. C로부터 198,000달러(= 19,800톤 × 10달러/톤, 2016. 6. 13.자 환율에 의하면 한화 222,195,600원에 해당한다)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4,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로부터 C이 원고에게 톤당 156달러에 무연탄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받고 금액 부분을 톤당 166달러로 변조하여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수입대금이 톤당 166달러인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C에 톤당 166달러로 계산한 무연탄 수입대금 합계 3,286,800달러를 지급하게 한 후 C로부터 위 3,286,800달러와 톤당 156달러로 계산한 무연탄 수입대금 3,088,800달러와의 차액 198,000달러(한화 222,195,600원)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상당액인 위 222,195,6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무연탄의 단가를 톤당 166달러라고 알고 있었던 것에 반해 C은 이를 톤당 156달러로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C의 의사가 합치되는 한도 내인 톤당 156달러의 범위 안에서만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톤당 10달러 부분은 피고가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