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편입처분 취소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5. 11. 피고를 상대로 원고주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1646호). 대구지방법원은 2010. 12. 22. 위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1980. 5. 13.자 C공원구역 지정ㆍ공고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편입되었을 뿐, 원고주장처분에 의하여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1누175호), 대구고등법원은 2011. 8. 19.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1두21683호), 2011. 12. 22.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11. 12. 26.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8. 국토지리정보원장(변경전 명칭 : 국립지리원장)을 상대로, ‘C공원경계측량도(을 제26호증, 이하 ’이 사건 경계측량도‘라 한다)는 피고가 1991. 7. 30. 국립지리원고시 V로 고시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6307호). 수원지방법원은 2016. 6. 24.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는데, 이 사건 경계측량도는 C공원 주변의 측량성과를 표시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