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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노21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번호 계가 조직된 경위, 스님( 계 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 이하 ‘ 스님’ 이라 한다) 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번호계에 대한 계 불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스님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고려 하면 스님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스님을 제외한 다른 계원들은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계 불입금을 편취할 범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