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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719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사는 2016. 12. 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소유인 경상남도 양산시 B 답 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양산시 C지구 등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양산시 C지구의 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2017. 12. 1.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지1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경계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0. 이 사건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3.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기각결정 통지서는 2018. 3.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8. 5. 21.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7.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행정심판 재결서는 2018. 7.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민원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