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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1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청소년인지 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들은 당시 16세로서 성년에 임박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제공받은 원심 증인 F도 외관상 성년자로 보이지 않고, 위 증인이 일행 중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진술한 E 또한 외관상 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술을 주문 받았는데도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성년 자인 지를 묻지도 않은 점, 당시 신고자는 위 F의 일행이 너무 어려 보여 고등학생들 같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F 일행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성년자 임을 묻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