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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7029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마을의 주민대표이고, 피고인 B는 D 마을의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E 터널공사로 인해 ‘D 마을’ 주민인 피해자 F, G, H 등 35 세대의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터널공사 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 현대산업개발’ 이라고만 한다 )를 상대로 지하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피고인 A 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5. 25. 경 1,000만 원, 2012. 6. 29. 5,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 관정 설치 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 관정 설치 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 자인 마을 주민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영수증, 이체 확인 증, 합의 서, D 마을 민원 개요, 회의록 [ 피고인들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합계 6,500만 원은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인들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6,500만 원 중 3,150만 원은 마을의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마을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J 건설공사를 함에 따라 물부족( 지 하수 고갈) 피해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자 위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