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2.08 2017노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 이유

3. 판단 ’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