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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52 | 심판청구 | 2017-05-19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52

제목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5-1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5.1.23. 청구인에게 한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자위기구 등 30종, 총 3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수입신고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통지하여 청구인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성인용품이라는 이유로 통관보류한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개별관찰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성인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통관보류한 것은 위법하고, 설령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관찰을 하였다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보류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에서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바, 쟁점물품 중 일부는 여성의 신체부위가 노골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있고,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점차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우리 국민의 정서가 자위기구를 드러내놓고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고 공공연히 판매함을 허용할 수 있는 정도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통관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성인용품인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남성용ㆍ여성용 혹은 혼용의 자위기구, 장신구 또는 이와 관련된 물품이다. (2)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사유로 통관보류처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 수입신고 정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을 유지하였다. (3)「관세법」제234조 제1호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상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 관세청장은 성인용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2012.4.4.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OOO을 통해 원칙적으로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은 통관보류하되 법원 등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난 당해 물품과 이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토록 하였고, 2014.6.19. ‘성인용품 통관업무 처리지침 시달’OOO을 통해 성인용품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하여 통관지세관을 제한하되, 종전 통관기준에 더하여 통관지세관에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 등에서 판결이 난 물품과 유사성 등을 판단하여 성인용품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6)「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같은 뜻임).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은 통상 자위행위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ㆍ노년층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용도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며,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쟁점물품이 그 자체로서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