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2028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9,991,478원 및 그중 24,176,904원에 대하여는 2018. 3. 8.부터, 115,654,69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