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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26 2015가단2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2,926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3.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1)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실질적 운영자이며, D는 원고의 아내로서 C의 대표사원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골재채취 및 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는 E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E의 부사장으로서 재정 및 골재채취 인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금전 수수 관계 1) F와 피고는 2011. 11. 말경 원고에게 “현재 골재채취 기간연장 허가증이 나왔는데 복구예치금이 없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보령시에 예치하여 허가증을 찾고 정상적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하여 골재를 채취하면 우선적으로 기준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골재를 공급해 주고, 우리와 거래를 하고 있는 G에 골재공급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F와 피고의 위 부탁에 따라 2011. 12. 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산지점에서 예치명의자를 D로 하여 E이 예치해야 할 복구예치금 1억 원을 대신 예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

). 2) F와 피고는 2011. 12. 6.경 원고로부터 골재 공급 요청을 받자 원고에게 “자금을 더 융통해 주면 골재를 채취하는 대로 파쇄골재를 먼저 공급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F와 피고의 위 부탁에 따라 2011. 12. 14.경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원을 F 및 피고가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 3 F와 피고는 2012. 2. 18.경 원고에게 "골재채취를 위해 장비운영비, 수리비, 전기료, 발파에 필요한 화약대금, 인건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