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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중구 C 소재 ‘D식당’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미리 고기를 사두었다가 시세가 오른 뒤 판매를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2~3달 지나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2.5% 정도를 월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고기를 사서 수익금을 남기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각 수사보고(G 대화내용 제출-고소인, E은행계좌 거래내역 제출-피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고기를 구매하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우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교부받은 투자금을 고기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스스로 검찰에서 한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 내용과 금융거래자료의 송금내역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입금받아 실제로는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