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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2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1: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과 피해자 F(여, 53세) 사이의 싸움을 말리면서 뒷목을 한 대 때렸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가 멱살을 잡은 손을 놓으라면서 손목을 잡아 비틀자 “너도 똑 같은 년이다.”라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경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F, 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