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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62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중 “2015고단392” 부분의 범행과 “2016고단242” 부분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음에도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에게 15회의 폭력 전과와 2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만 항소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