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1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F, U, V, W, X, Y, BM 원심판결 주문의 ‘Z’ 은 ‘BM’ 의 오기로 보인다. ,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 E,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B, G, I, L, M, N, P, R, F, U, V, W, X, Y, BM, AA, AB, AE,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 E, AU, AV, AW, BC, AZ, BA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이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를 본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로 인정된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대부분을 별지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E은 위 근로자들이 퇴사할 당시에 투자가 무산되는 등으로 재정이 파탄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2014. 6. 18.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