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4:26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집에 왔는데 카드를 다 뺏기고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이 자신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씨발놈아, 호로새끼들이 말이야, 너희들 녹음하고 있잖아, 너희 필요 없다,
청와대 연락해서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라는 등 욕설하고,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귀소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는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현장출동및현행범인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