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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4:26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집에 왔는데 카드를 다 뺏기고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이 자신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씨발놈아, 호로새끼들이 말이야, 너희들 녹음하고 있잖아, 너희 필요 없다,

청와대 연락해서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라는 등 욕설하고,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귀소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는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현장출동및현행범인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