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1:3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