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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1:3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