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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5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4. 7. 3. 09: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402호의 이삿짐을 익산시 이하 불상지까지 운반하여 주고 운임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7조 제5호, 제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승용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말소등록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