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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204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이유

... 서울고법 2015나2046650 손해배상 원고는 T에게 35,168,228원. 위 당사자 간 채권채무관계를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차후 당사자 간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본 합의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모두 인지하였다.

-다 음-

1. 피고 I은 아래 합의금을 T에게 2017. 5. 31.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한다.

2. 원고와 피고 I은 합의서 서명날인 후 7일 이내 쌍방이 진행한 모든 압류, 가압류 및 민, 형사상 진행하였던 모든 사건을 취하한다.

이에 소모되는 모든 취하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본 합의서 작성시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으나, 누락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에 진행하였던 당사자든 간의 모든 사건이 포함됨을 명시하며, 원고, 피고 I, T의 모든 채권채무를 포함한다.

4. 변제방법은 피고 I이 T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 원고는 물품대금 67,000,000원 중 35,168,228원을 피고 I이 T에게 지불하고, 원고는 T에게 31,831,772원을 미수금으로 둔다.

피고 I의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을 제25호증(I 합의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I 등 사이에서 2017. 5. 17.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I은 가맹계약해지, 계속가맹금 분쟁인 위 사건들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향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7. 7. 1.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관련 사건으로서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갑 제15호증의 문자는 원고의 일방적인 통보로 보여, 합의서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I의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