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울산 중구 반구동 학성교 교각 아래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몰래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B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27. 05: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대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 내황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 05: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내황삼거리 도로를 아산로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