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9 2015가단374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4,3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18.부터 2015.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