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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0고단1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11. 25. 벌금 50만 원의, 2013. 5. 27.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11.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11. 10.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대학로 158 군중 사거리를 월 명 오거리 방향에서 나 운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B( 남, 70세) 운전 (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C( 여, 33세), D( 남, 3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00:25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학로 158 군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