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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D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특히, 피해 감정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