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291 | 부가 | 2010-02-26
조심2009서4291 (2010.02.26)
부가
기각
비록 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환급액을 신탁회사에 입금시켰다 하나 이는 사적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부동산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8. 아래 <표1>과 같이 OOOOO OOO OOO OOOOO 외 14필지 OOOOO 6층 145호(계약면적 14.07㎡), 146호(계약면적 14.07㎡) 2구좌(이하 “쟁점쇼핑몰”이라 한다)를 시행자인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쇼핑몰 분양계약내역
(OO O O)
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O OOOOOOOOOOOO)을 하여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쇼핑몰의 매입에 대하여 고정자산매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잘못된 계산식원을 환급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등 다른 분양자들과의 OOOOO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된 OOOOO에 대해 청구외법인에게는 매출액을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인 등 분양계약해지자들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이후 쟁점쇼핑몰 분양계약이해지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8.4.자로 소급하여 폐업조치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9.1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8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에서 2005.8.4. 발송한 ‘OOOOO 계약해지통보서’는 쌍방의 합의가 아닌 일방의 부당한 의사표현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쇼핑몰 미취득으로 인한 사실상 폐업을 사유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쇼핑몰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금액 중 2,455,600원은 청구외법인의 신탁회사인 OOOOOOOO(주)에 입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쇼핑몰 이중분양계약에 의해 피해를 입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화해권고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85065 손해배상(기)등]을 보더라도 이는 쟁점쇼핑몰의 취득을 위한 소송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결론적으로 쟁점쇼핑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며, 고정자산(쟁점쇼핑몰) 매입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OOOOOOOO(주)에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환급금 전액이 입금된 이후에 청구외법인과의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쇼핑몰 분양계약해지에 따라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쇼핑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쇼핑물 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3.5.8. 청구외법인과 <표1>과 같이 쟁점쇼핑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각 호수별로 계약금 2003.5.8. 5,827,635원, 중도금 1회 2003.8.14. 8,700,000원, 2회 2003.12.14. 8,700,000원, 3회 2004.4.14. 8,700,000원, 4회 2004.8.14. 8,700,000원, 5회 2004.12.14. 8,700,000원, 잔금 입주시 8,947,715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쇼핑몰의 매입에 대하여 고정자산매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쟁점쇼핑몰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여 2005.8.4.자로 직권폐업조치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7,583,450원만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단위 : 원)
(2)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약정한 쟁점쇼핑몰 공급계약서 제16조(계약해지) 제1항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개발비, 기타 본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소정의 납부기일로부터 30일이 연체하는 때에는 청구외법인이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5.8.4.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 ‘OOOOO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면, 해지사유는 공급계약서 제16조 제1항에 의한 중도금 장기연체로, 위약내용은 기 납부한 계약금 및 개발비는 당사에 귀속되며 대출금은 대출은행에 자동상환되며, 해약일은 계약해지 통보서 발송일로 되어 있다.
(3) 쟁점쇼핑몰(6층 6145호, 6146호)은 2005.11.16. 청구외법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수탁자인 OOOOOOOO(주)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5.12.23. 청구외법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후 이OO에게 2005.9.30. 매매를 원인으로 2005.12.23.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쟁점소핑몰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005.8.4.을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서(2009.1.12. 남편 대리작성, 접수번호 : 217-2009-0002666)에 의해 신고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의 일부를 정리하여 보면 <표3>과 같고 부가가치세 환급액 7,583,450원중 2,455,600원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일부
(단위 : 원)
(5) 쟁점쇼핑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소송자료를 살펴보면,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05가단85065, 2006.9.22.)을 보면, 청구표시는 피고(청구외법인)는 원고(청구인)에게 88,755,2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쟁점쇼핑몰(6145호, 6146호)를 분양받은 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되어 있고, 결정사항은 1. 피고는 원고에게 6,570만원을 2006.11.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2008카단53195, 2008.11.5.) 판결서를 보면, 주문은 피고(OOO, OOOOOO OOOO)는 원고(청구인)에게 6,570만원과 이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85065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7.7.7.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카명9513, 2008.12.12.) 결정을 보면, 채권자는 청구인, 채무자는 이OO(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집행원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8카단53195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 주문은 채무자는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쇼핑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쇼핑몰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금액 중 2,455,600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85065)에 의하면 이는 쟁점쇼핑몰의 취득을 위한 소송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쇼핑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쇼핑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이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쇼핑몰을 매입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OOOOOOOO(주)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채권·채무이행에 불과하여 동 송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