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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9 2018나11737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가공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 C은 2013. 7. 31.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상호를 ‘E’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식 뷔페식당을 운영하였다. 2) 그 후 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5. 12. 31. 상호를 ‘F’로 하고 대표자를 피고로 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가공축산물을 납품하다가 계속하여 F에 납품하였고, 그 거래 중단 시점의 미지급대금 잔액은 15,081,760원이다. 그렇다면 사업자명의를 양수하여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호만을 변경한 채 F을 운영하였거나 C과 동업하여 F을 운영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 15,081,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로서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F에 공급한 물품대금 또한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에 2015. 12. 15.까지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F에 2016. 1. 19.부터 2016. 12. 9.까지 축산물을 공급하면서 2016. 1. 27.부터 2016. 12. 21.까지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잔존대금이 E로부터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15,081,76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원고에게 2016. 1. 27.부터 2016. 10. 31.까지 10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서 입금 당시 F이 공급받은 물품대금과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을 입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