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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2:37경 평택시 지산로 25 송탄터미널 부근 주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표시제한을 한 후 피해자 C(여, 2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가슴사이즈가 몇이냐, 니 처녀막은 괜찮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통보

1.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수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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