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9.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동해시 F 아파트 비동 304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가. 항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4. 8.-9.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말경 군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8. ~9.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동해시 F 부근 모텔에서, 제 2. 가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2. 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제 2. 가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9.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제 2. 가 .2)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우황 청심환이 든 원통형 플라스틱 통의 2/3 정도 양)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8. ~9.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동해시 F 아파트 비동 304호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