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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8. 22:1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오 남 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 건 오 남로 5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 시켰는 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