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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4 2014고단18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3:40경 충남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의 직장동료 C와 함께 있던 중, C의 남편으로부터 “처(C)가 연락이 안되니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 달라”는 112신고(사건번호-2456 위험방지)를 받고,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현장에 출동한 충남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3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C와 함께 있는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친일파 새끼들 6.25때 다 없어져야 했다"라는 등 수차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찰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