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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6 2019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15:10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해안로 960 사천진리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