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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4나304090

사용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2011. 12. 26. 대보교통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상호변경 되었다)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대구콜’회원으로 가입하는 법인택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GPS 기반의 콜택시 관제를 위한 택시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고 한다)와 택시 콜 관제시스템(이하 ‘콜 관제시스템’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계약이행과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규정) (1) 택시라 함은 ‘갑’이 소유한 법인택시에 한한다

(2) 회원이라 함은 법인택시 운영자 중 ‘대구콜’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콜장비라 함은 KT에서 제공한 네비게이션, 빈차등 일체형 카드결제기 모뎀을 지칭한다.

(4) MDT단말기라 함은 네비게이션을 지칭한다.

제3조(과업의 범위) (1) 회원의 모집 : ‘갑’은 ‘대구콜’ 회원으로서 택시콜 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최소 1,700대의 택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의 택시에 대하여 GPS 기반 콜 관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택시에 단말장치 및 외부스티커(띠, 방범등)를 1회에 한하여 납품, 설치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회원모집) 단말장치 납품, 설치 및 콜 관제시스템 구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시범운영기간 포함) 이내로 하고, 운영기간은 콜 관제시스템 운영개시일(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의미한다)로부터 60개월로 한다.

단, 장비판매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