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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1 2020노2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2, 3, 5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2, 3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2 죄에 한하여)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의 수산물 총괄 직원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I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원심 판시 제 5 죄에 한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애초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기재 범행 (2020 고단 314호) 과 관련하여,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23 조 ’에서 ‘ 형법 제 323 조, 제 40 조’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이 부분을 포함한 원심 판시 제 1, 2, 3, 5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2, 3, 5 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8. 9. 20. 동해시 X에 있는 Y 대리점에서 Z 주식회사를 통해 AA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AA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400만 원을 연이율 4.3% 로 월 630,775 원씩 60개월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21. 경 위 차량에 대하여 Z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6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9. 2. 11. 부산 부산진구 BH 빌딩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