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4고정3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7. 0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사건 외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밥값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계산 후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뒤에도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사기꾼이가, 씹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나를 잡아넣을 수 있으면 잡아넣어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식당업주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