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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3. 21:30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C(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와 그곳에 있던 우산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5. 12:30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19:50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57세)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이라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6. 17:50경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탑동 소공원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44세)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손괴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