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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파티마병원 쪽에서 대구 공고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의 안전 표지 및 신호등이 각각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에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녹색의 원형 등화 )에 따라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문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파티마병원 쪽에서 대구 공고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1 세)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전자 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수사 초기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