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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60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 등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 원심의 처분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