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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7 2018가단284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15. 30,000,000원, 2016. 8. 3. 30,000,000원, 2016. 8. 10. 22,000,000원, 2016. 9. 8. 2,100,000원, 2016. 9. 26. 300,000원, 2016. 12. 8. 3,000,000원과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12. 5.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7. 15.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6. 12. 29.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차용증과 2016. 12. 27.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직접 날인한 기억이 없다며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 갑 1에서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투자금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대여금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수수된 경우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그 금전과 관련하여 약정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의 차이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즉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가 그 자금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이득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