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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6 2015가단766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31,19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2014. 5.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매월 1일 선불), 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경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종료된 사유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그 사유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종료 사유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자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동업으로 PC방을 운영하리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B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피고는 2015. 2월분부터 같은 해 5월분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8,800,000원(2,200,000원×4개월)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15. 2.부터 같은 해 5.까지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체납 전기료 피고는 원고 A이 체납한 전기료 6,253...